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2월 10일 밤 춘천시의 한 주점에서 모르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합석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부었고, 피해 여성들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나는 조폭 출신이다. 더한 짓도 많이 했다",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윽박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같은 해 5월 놀이터에서 아동들에게 욕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계속해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을 때, 국가의 기관지인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두 차례 폭력 전과도 있고,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도망했다"면서도 "검찰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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