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당시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와 PC 등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 압수수색 전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PC를 외부로 반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양대 압수수색 당일 자발적으로 PC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오늘(26일) 증거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은닉한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경심 형사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거들이 발견돼 죄가 가볍지 않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정 교수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자신의 헬스장 라커룸에 숨겨놓는 등 대담한 범행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 측은 정 교수가 시키는 대로 소극적인 가담만 했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김 씨 핸드폰에서 PC를 분해한 사진을 발견하고 추궁한 뒤에야 숨겨뒀던 하드디스크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