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A 순경에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여성 경찰관을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하고, 누워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순경의 아버지가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린 정황이 포착되며 물적 증거는 남지 않았지만, A 순경이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을 동기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에 성관계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A 순경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A 순경은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항소했습니다.
A 순경이 몸담았던 전북 지역의 경찰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인사상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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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