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놓인 국화꽃
38명이 숨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관련 검찰이 시공사와 감리단, 협력사 관계자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9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해 이처럼 조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감리단과 협력사 관계자 등 24명을 입건하고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