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종업원 A씨를 오늘(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일한 A씨는 지난 4월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강남구 보건소의 역학조사에서 3월 27일 저녁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남구는 A씨가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초 강남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