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늘(7일)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었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517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면서 변칙적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30대 변호사 A는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사들이고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해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주택 2채를 보유한 자녀가 무거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모친 B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상태입니다.
이는 편법 증여로, 국세청은 C가 증여받은 오피스텔 지분에 대해 증여서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업자 모친이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D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지인과 거래처 명의 계좌를 통해 D의 계좌에 우회 입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D는 이 돈으로 한옥주택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변칙 증여된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십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