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 2명이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빼내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 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업무를 다루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구청과 법원, 주민센터, 각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들을 만나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먼저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법원 소속인 사회복무요원 A씨.
개인정보가 담긴 공소장이나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부에 가져다주고 판결문에 나온 재판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지워 전산망에 올리고 있습니다.
[법원 사회복무요원 : 범죄기록, 주민등록, 이름, 전화번호, 직업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니까 마음만 먹으면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모든 사람들의 범죄 행적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넘겨받은 직원 아이디로 법원 내부 시스템에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회복무요원 :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었죠. 옆에 실무관님이 자리에 있긴 한데 그건 그분 자리에서 그분 본인 일을 하시는 거니까…]
다른 법원에서 온 공무원이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법원 직원 : 그런데 (업무를) 공익(사회복무요원)이 하네. 내가 다른 데 있었을 땐 행정관들이 했었는데…]
[인천 지자체 사회복무요원 :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저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감독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전혀 다른 기관에서, 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관이거든요.]
영남권의 한 대학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자 : 그 친구(박사방 사회복무요원) 구속된 거 알지? 절대 (유출)하면 안 된다. 거긴 주민센터니까 엄한 사람 다 나오는 거지. 우리는 상관없다. 네가 당연히 (개인정보) 봐야지. 봐야 업무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컴퓨터에는 학생들의 주민번호와 연락처가 가득합니다.
[교육기관 사회복무요원 : (병무청) 공문 받았어요. (그런데 변한 게 없어요?) 네, 변한 게 없어요.]
박사방 사건 이후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의 아이디를 이용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하고 복사 같은 간단한 업무만 관리자의 감독하에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발표 따로 현장 따로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최대웅,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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