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내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40대 남성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외출한 뒤 다중이용시설에서 다른 시민 3명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에이스손해보험사 콜센터 직원으로 지난 9일 구로구보건소에서 1차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됐습니다.
이튿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보건당국 관계자의 조치를 어기고 외출했습니다.
A씨는 사흘 전 증상을 보여 자택에서 2차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이튿날 양성 판정을 받아 곧바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포시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치료가 완료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