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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참고인 진술 때도 마스크 허용…법정에도 신종 코로나 여파

증인·참고인 진술 때도 마스크 허용…법정에도 신종 코로나 여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여파가 법정까지 미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법정 내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허용한다.

마스크 때문에 말이 잘 들리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마스크를 잠시 벗고 진술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심문 내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방청객들의 마스크 착용도 자유롭게 허용한다.

법원은 그동안 방청객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적극적인 제지는 하지 않았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벗는 게 관행이었다.

부산 법원은 이날 법원 청사 출입구 6개 중 2개를 폐쇄하고 통행이 허용된 출입구에 체온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다.

체온 감지 카메라 운용은 7일부터 시작한다.

각 발열 검사대에는 고정용 또는 휴대용 체온 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손 소독제, 체온계, 마스크(KF80 이상), 소독용 알코올스왑을 비치했다.

법정에도 마스크를 별도 비치하고 증인이나 참고인 진술 때는 마이크 커버를 사용하도록 했다.

체온이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중국 후베이성 방문 여부 등을 묻는 등 간략한 신상 파악 후 119 후송 조치 등에 나선다.

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이상 발열 방문객의 경우 법원장, 법원행정처 등으로 신속한 보고 절차를 밟아 조치키로 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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