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지난달 31일 재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기부금 모집 현황과 사용명세를 기부자의 알 권리로 명문화하고 기부자가 이를 궁금해할 때 성실하게 응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준이 애매모호해 기부문화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모집자가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기부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의 엉터리 운영 등이 잇따랐고, 정부는 기부금 현황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고심해왔습니다.
또 기존 안에 담겨 있던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기간 확대는 유지했습니다. 기부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했거나 기부금품을 사용할 때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기존 게시 기간은 14일이었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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