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월소득 148만 원 이하의 노인 단독가구와 236만 8천 원 이하의 부부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현행 137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부부 가구의 기준액은 219만 2천 원에서 236만 8천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올해에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