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윤 모 씨는 그동안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당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윤 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수사관의 진술을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3일 법원에 화성 8차 사건 재심을 청구한 윤 모 씨.
윤 씨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감금,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일관 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윤 모 씨/'화상 8차 사건' 복역 : (경찰들이) 돌아가면서 때렸는데 내가 넘어진 상태에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사람이 잠을 못 자면요, 정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이춘재를 진범으로 결론 낸 경찰도 가혹행위 의혹을 밝히겠다며 수사에 착수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조사해 가혹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당시 수사관들의 주장에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8차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장 형사 등 경찰 3명을 조사한 끝에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 형사는 다만, 윤 씨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고 쪼그려 뛰기를 시킨 건 자신이 아니었다며 숨진 최 모 형사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