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동기 없이 시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중국 교포가 국내 최장기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이환승 부장판사는 서울 금천구에서 5시간 동안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4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4일, 서울 금천구 소재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중국 교포 B 씨(52)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시간 뒤에는 근처 빌딩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러 올라온 한국인 C 씨(32)를 시비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고시원에 살던 피해자와 몇 번 마주쳤을 뿐 평소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건물 옥상에 있던 남성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을 뿐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했다"며 "첫 살인 후 범행 도구를 새로 샀고, 경찰 조사에서는 '아무나 죽이려고 샀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받은 공주치료감호소는 A 씨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주변을 의식하고 경계해 망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게 내려진 징역 45년은 민간법원에서 내려진 유기징역 중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형법 42조에 따라 국내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30년형이지만, 가중 처벌을 통해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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