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60대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혐의(폭행)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양봉업자인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폐사한 꿀벌 보상 문제로 B씨와 언쟁하다 차량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다리를 맞았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과거 B씨의 제초작업으로 A씨가 키우던 꿀벌이 집단폐사 했는데, B씨가 제시한 보상액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