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차 소환 이후 일주일 만에 검찰에 비공개로 다시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21일) 오전 9시 30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도 언론 노출을 피해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조 전 장관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첫 소환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8시간 만에 귀가했던 조 전 장관은 오늘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징보전을 결정했습니다.
추징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7억 9천만 원 상당 서울 성북구 상가 건물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1억 6천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이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