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강남구에선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서초구에선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마용성' 지역도 지정됐습니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