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수차례에 걸쳐 제주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휴지통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3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시외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통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잠복하던 경찰은 15일 오후 8시쯤 현행범으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미미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다가 지난 10일 세 번째 방화가 발생하자 신고가 들어왔다"며 "현재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