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면 이상 시내 전역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은 공유 차량인 나눔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을 대여·반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나눔카 사업자가 주차장별로 협약을 체결해 나눔카 주차구역을 확보해왔지만 지난 5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의무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총 주차대수 10면 이상인 서울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 전용 구역을 최소 1면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를 근거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나눔카 구역 확보에 나서 현재 시 전체 공영주차장의 약 63%에 해당하는 85곳, 총 353면을 나눔카주차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지하철역 및 상업지역 인근의 공영주차장으로 나눔카 구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