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개의 은행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불응해 법정을 모독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하루 5만 달러, 우리 돈 약 6천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은 곳입니다.
그동안 언론에는 해당 은행이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되고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정도로 알려진 상탭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항소법원의 판결문 등 관련 문서를 토대로 미 당국이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금조달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검찰이 현재로선 중국 은행들이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미 정부가 생각하기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을 명확하게 보여줄지 모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2년부터 재작년까지 은행업무 기록을 입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기간은 북한이 재작년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시스템의 첫 성공적인 실험에 이른 시기로 여겨진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습니다.
미 검찰은 재작년 북한 대외무역은행의 유령회사로 알려진 홍콩의 밍정국제무역이 소유한 은행 계좌의 190만 달러를 압류했습니다.
항소법원 자료를 보면 이 회사는 북한이 달러를 주고받는 데 사용한 최소 4개의 유령회사 가운데 하나였고, 현재 이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회사가 북한의 거래를 도와주는 것 외에는 정당한 사업 목적이 없었다고 당국은 의심하고 있으며, 3년간 거의 7백 건의 거래에서 북한 은행을 대신해 1억 달러 이상의 달러화를 결제했다고 판결문을 인용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