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검사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박 모 부산지검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근무하던 2016년 10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배임 사건을 수사하던 박 검사는 배임증재·수재 피의자 2명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겠냐"고 묻자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 모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도 결정했습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다섯 가지 징계(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김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45분쯤 음주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을 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검사는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검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