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남시장 시절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는데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앵커>
검찰은 오늘(25일) 낮에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시정운영을 공개 비판하는 친형을 직권을 남용해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신질환 전력이 없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개발업적 과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뒤, 경기지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