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가 매월 2회 이상 열리도록 정례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애초 법안심사소위를 주 1회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운영개선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최'로 확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 의장은 일하는 국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습니다.
운영위는 또 국민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의원 소개를 받아 청원하는 제도는 유지한 채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 소개 없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