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드라이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프리드라이프는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모든 상조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안마의자가 포함된 결합상품만 판매하도록 영업점에 강요,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매가 중단된 일반 상조상품 가격은 300만∼400만 원대였지만, 안마 의자가 결합된 상품은 약 800만 원으로 2배 이상 비싸서 이 영향으로 영업점 매출액은 많게는 83%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전성복 서비스업 감시과장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