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탈세 의혹을 수사 하고 있는 강남경찰서는 '강남 클럽 큰 손'으로 알려진 강모 씨를 실소유주로 보고 국세청에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대표 6명은 사실상 '바지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레나의 탈세 액수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금액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