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대신 매달 얼마씩 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연금을 들 때의 집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서두르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가입 문턱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67살 정연성 씨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 중입니다.
[정연성/서울 성동구 :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주택연금 가입) 해라. 노후 생활이 좀 더 안정되고 또 우리 애들한테도 그만큼 조금 혜택을 주고도 싶고.]
갖고 있는 집을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 연금 가입 신청은 지난달 1천407건으로 지난해 2월의 3배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노후 생활비 마련이 쉽지 않은 가운데 집값 전망이 안 좋은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 지난해 가입 실적으로 보면 집값 하락이 큰 지역에서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연금 지급액이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 기준이어서 집값 하락이 예상되면 빨리 가입해야 유리합니다.
지금 만 60세에 시가 3억 원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평생 월 59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가 5억 원이면 월 99만 3천 원, 시가 7억 원인 경우는 139만 원을 받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가입 문턱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 기준을 50대 중후반 이상으로 낮추고 주택 가격 상한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 11억 원 내외의 주택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혀서 노후 생활 안정 수단으로써 주택연금 활용도를 재고하겠습니다.]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주택은 경매로 처분하게 되는데 연금지급액, 제반 비용 등과의 차액은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