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공터에 가득 쌓여 있던 불법 폐기물
환경부가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의 불법 폐기물이 120만t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책임 소재를 추적해 2022년까지 이를 모두 처리하고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방치폐기물 중 책임자 파산 등으로 처리가 어렵거나 주변 주민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줄일 방침입니다.
새로운 불법 폐기물 발생을 막는 정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시멘트업계와 협의해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로 폐비닐을 사용하도록 하고, 배수로 등 폐비닐을 쓰는 재활용 제품은 지자체 등 공공수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에는 품질검사를 일부 완화해 이용을 촉진합니다.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 버전인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재활용업체에는 추가 반입 자체를 막습니다.
폐플라스틱 수출은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바꾸고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수출 폐기물을 검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