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보육교사에게 지급될 국가 보조금 5천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운영자 49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처우 개선비와 근무환경 개선비 등 보육교사에게 지급될 국가 보조금 5천400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에게 보조금이 입금될 은행 통장을 만들게 한 뒤 모두 수거해 자신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