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시 어선과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급유선 선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김현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명진15호 갑판원 김모 씨에 대해선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쯤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씨는 사고 직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씨와 함께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씨와 김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검찰은 반대로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사고 당시 급유선 명진15호의 과실이 낚시 어선 선창1호의 과실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사고 분석 의견서에서도 급유선의 과실이 45%, 낚시 어선의 과실이 55%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과 선원들이 사고 발생 직후 낚시 어선 승선자들을 구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