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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10년간 재취업 공시…현직과 사적 접촉 금지

공정위 퇴직자 10년간 재취업 공시…현직과 사적 접촉 금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퇴직하면 그로부터 10년간 민간기업 재취업 이력이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현직자와 퇴직자의 사적 접촉까지 차단하고, 유착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직원의 외부 교육도 막습니다.

공정위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취업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설치, 직원뿐 아니라 기업체 임직원 등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급 이상 직원은 비사건 부서에 3회 이상 연속 발령을 금지합니다.

외부기관·교육기관 파견과 비사건 부서 근무를 합해 5년 이상 연속 복무를 금지합니다.

4급 이상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고,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간 공정위는 퇴직 예정자를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사건 부서가 아닌 비사건 부서에 배치하는 '경력관리' 의혹을 샀기에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이나 그 소속계열사 등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의 취업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다만 기존 퇴직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자가 재취업하거나 회사를 옮기는 등 취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향후 공정위 출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취업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대가를 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인사혁신처에 통보합니다.

퇴직 예정자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에게는 이러한 행위가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철저히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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