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6월 전북 군산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된 55살 이모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밤 9시 53분쯤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사망자 5명, 부상자 28명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범행 3시간 30분 만에 주점에서 500여m 떨어진 선배 집에서 검거됐습니다.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1일 퇴원한 뒤 구속됐습니다.
그는 "외상값이 10만원 있었는데 술집 주인이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씨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노려 손님이 몰리는 시각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