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울거나 떼를 쓴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오산시 모 어린이집 원감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울거나 떼를 쓴다는 이유로 6살 B군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손으로 이마를 때리는 등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5∼6세 아동 15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