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흉기로 동네 후배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5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쯤 경남 사천의 피해자 B(46)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를 찌른 A 씨는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순간 욱해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