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을 내립니다. 시간은 낮 2시입니다.
현재 병역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에서 사흘이 지나도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조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