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천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산 100억원은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운영상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대부분 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대신 수당을 주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는 3만 2천 300명으로, 이번에 투입되는 6천명을 합치면 총 3만8천30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