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100명 넘는 세입자들이 단체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들 계약서를 위조해 건물 담보 대출을 받은 뒤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 한 원룸 건물에 구호들이 나붙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입니다.
갈등은 지난해 말 건물주 57살 이 모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54억 원을 빌려준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세입자들이 들고일어난 겁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담보를 잡히며 금융기관에 제출한 세입자들의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됐다는 겁니다.
보증금 6천5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계약서로 둔갑했습니다.
인적사항과 연락처도 없는 계약서였지만 새마을금고는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 : 임차인들을 직접 확인하진 못 했고요. 계약된 부동산 가서 확인한 거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담보신탁 업무를 수행한 신탁회사는 담보 검증은 새마을 금고 몫이라며 발을 빼는 상황, 3개 동 100여 가구가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세입자 : (신탁사한테) 답변서를 받았는데 '돈 안 주겠다'고…'초본 떼 와라' '너희 주소가 여기인지 모른다' '나가서 딴 데 살고 있고 주소만 그냥 여기인 거 아니냐'는 식으로….]
피해자들이 청와대 청원에 나서는 등 파문이 커지자 새마을금고는 일단 공매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김형진, CG : 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