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첫 정식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고, 구인 및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