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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42만 원' 연기 배웠는데…무허가 기획사의 마수

<앵커>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연예기획사에 몇천만 원을 갖다 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무허가였다면 어떨까요. 주로 아역 배우 부모들한테 벌어진 일인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아역 배우 보호자인 A씨가 연예기획사 이사라는 윤 모 씨를 알게 된 건 지난 2016년 10월.

A 씨는 윤 씨가 연기를 배우면 아이가 영화 출연도 할 수 있다며 계약을 제안했다고 말합니다.

[A 씨/피해 아동 부모 : 6~9살 애들한테 시간당 42만 원짜리 개인 레슨이 가당치가 않죠. (그런데)'이걸 해야지만 이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A씨가 건넨 돈은 2천5백만 원.

하지만 A 씨는 자녀가 기대했던 연기 수업은 받지 못했고, 영화 출연도 못 했다고 말합니다.

[A 씨/피해 아동 부모 : 교육 수준은 다 엉망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아이는 거울 보고 있고, 그렇게 1시간을 때우고. 저는 영화 제작 들어가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윤 씨가 속한 연예기획사는 무허가였습니다.

연예기획사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도 하지 않는 채 거액의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 위약금을 들먹였습니다.

[A 씨/피해 아동 부모 : '너의 아이가 빠져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조속히 복귀하라'고 팩스를 보내주셨어요.]

윤 씨 등의 무허가 영업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이름만 바꿔오며 계속됐습니다.

피해를 봤다는 부모들은 아역 배우 관련 인터넷 카페에 윤 씨 등을 찾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B 씨/피해 아동 부모 : '이렇게 해야 얘가 출연도 할 수 있고, 뭘 해야 뭘 할 수도 있다'고. (계약금은)10만 원 한 번 돌려받고, 그다음엔 연락 두절됐어요.]

이에 대해 윤 씨는 문제없는 계약이었고 환불도 요구하면 다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의 고소로 윤 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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