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이유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서지현 검사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015년 서 검사가 통영지청에 부임하는 과정에서 안 전 국장이 부당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두 달가량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위원장인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