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국제공항 전경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객이 비자 없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할 수 있다.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국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대상이며, 15일간 강원도와 서울 등을 관광할 수 있다.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붐 조성과 성공대회 견인을 위해 양양국제공항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한다.
법무부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일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양양국제공항 입국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제도를 동남아 3개국으로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10일 "이번 시행하는 동남아 3개국 양양국제공항 무비자입국 제도를 동남아 현지와 국내를 구분해 설명회 개최 등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