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56살 공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 씨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을 선거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서며 이 의원에게 수억 원대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돈이 당시 친박계 중진 의원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부터 약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다단계 업체인 IDS홀딩스 핵심 임원으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비서관 김모 씨를 조사하면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