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오후 2시 호주 연방 경찰은 홈페이지를 통해 "27살의 한국 국적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호주 경찰은 언론에 전한 공지사항에서 "'아동 포르노' 사진이 아니라 '아동 성 착취' 사진'이다"며 "'아동 포르노' 사진이라고 보도할 시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pornography라는 단어는 그 사진이 합법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실제로 발견한 사진들은 피해 아동이 성폭행당했던 '실제로 있었던 사진들'이다.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보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듭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 거주 중인 워마드 회원 A 씨는 19일 자신이 호주 남자 아동을 성폭행했다는 게시글과 함께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다.
이어 “아이의 가족들이 모두 잠들 시각인 새벽 2시쯤까지 기다렸다가 비상키로 집에 들어가 아이를 몰래 데리고 나온 뒤 숙직실 비슷한 곳에서 성폭행했다"고 밝혀 전 국민적인 충격과 공분을 일으켰다.
호주 연방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21일(현지시간) "27세 한국인 여성을 20일 호주 북부 다윈에서 체포해 2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아동 착취물'(child exploitation material) 제작 혐의를 받고 있다.
(SBS funE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