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징용공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사안이 아니냐는 질문에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2012년 대법원이 일본 식민지 지배 자체가 위법이므로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은 소멸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징용공 청구권 문제는 1965년 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외무성 간부가 "문 대통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문은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징용공 피해자 및 유족의 손배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가운데 징용공 및 위안부 관련 발언과 대북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징용공의 청구권이 미해결 상태라는 인식을 보임에 따라 한일 간 중대한 현안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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