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 거부감을 드러내며 사용하는 이상한 별칭이 있습니다. '벌레 충'자를 붙여 아기엄마를 '맘충', 청소년들은 '급식충'으로 비하하기도 하고, 남성과 여성을 각각 '한남충'과 '김치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혐오표현, 그냥 둬도 괜찮을지 전형우 기자가 '열린 마이크'에서 들어봤습니다.
<기자>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행의 표적이 된 '강남역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5월 이곳 강남역 10번 출구에선 여성 혐오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혐오표현이란 특정집단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을 뜻합니다. 특히 여성이나 이주민, 장애인 등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채영/경기 성남시 : (혐오표현으로) 상처받는 사람도 계실 테지만 자기가 개의치 않아 하고, 신경 딱히 안 쓰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허유만/서울 송파구 : 요즘 그런(혐오) 표현 자체가 사회적으로 많이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그냥 내버려두고 가면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심해지기 전에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진 않을까.
[전혜영/서울 광진구 : 규제해서라도 지금 무너져 있는 사회 체계나 이런걸 잡아서 조금 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불안함 없이….]
[두성하/서울 강남구 :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만 해결하면 그냥 사회가 너무 삭막해질 것 같기도 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걸 안 쓰는 캠페인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인종, 성별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내립니다.
특히 독일은 페이스북 같은 SNS 업체가 혐오 표현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도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650억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난해 '혐오표현 해소법'이 생기면서 '한국인 혐오 시위'도 금지됐습니다.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학과 :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국가적 차원에서 선언되고, 그것이 교육이라던가 다른 정책에 영향을 줌으로써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조영길/변호사 : (표현이) 법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서 반대의견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성소수자 환영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찢겨졌습니다. 학생들은 반창고로 찢어진 현수막을 이어 붙였습니다.
혐오 표현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요즘 우리에게도 우선 필요한 건 이런 반창고일 겁니다.
(영상취재 : 하 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