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아동 실종신고 2만 건… 5월에 제일 많아
국내에서 매년 접수되는 아동 실종 신고접수는 2만 건 정도입니다. 2012년 27,295건에 육박했다가 그나마 감소 추세에 있지만, 지난 한 해에도 19,870건이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발견돼 보호자에 인계되지만, 지난해 신고접수 아동 중 46명은 아직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나들이가 많은 5월은 실종 아동이 가장 많은 달입니다. 작년 8세 미만 실종아동 신고접수 1,925건 중 5월 신고 건수가 242건으로 월평균의 1.5배에 달했습니다.
길을 잃는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를 ‘실종아동 등’으로 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법률 개정으로 실종아동의 범위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치매 환자가 추가된 겁니다.
지난해 지적장애인 실종신고는 8,542건, 치매 환자 실종신고는 9,869건으로 1만 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 실종 신고접수는 2010년 6,569건에서 2014년 8,207건, 2015년 9,046건, 2016년 9,869건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 실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위치추적장치가 달린 배회 감지기를 보급하고는 있지만, 이용률은 1.5%에 불과합니다.
■ 아동·치매 환자·장애인 실종 대비 ‘지문·사진 사전 등록제’
경찰청은 2012년부터 실종에 대비해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 시스템에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 실종아동 14.6% 감소… 치매 환자·장애인은 등록률 낮아
지문·사진 사전 등록제 시행 이후 사전등록 정보를 이용해 아동 131명, 장애인 89명, 치매 환자 20명 등 모두 240명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 어린이 발생률이 14.6%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 사전등록을 해두면 실종 접수에서 보호자 인계까지 소요시간이 평균 1시간 이내지만, 미등록 시 평균 94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들이가 많은 계절,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는 소중한 아이와 가족을 지키는 좋은 방편입니다.
(기획·구성: 윤영현, 장현은 / 디자인: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