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치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반발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서 1심 판단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나올 증인들에게 위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허위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 수석은 특검에서 조사를 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정 수석은 인사권이 남용되고 전체 공무원 체계가 문제 되는 과정에서 인사수석을 담당한 인물인데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진술했다"며 "국기 문란과 국정농단이 결합한 중대한 범죄"라고 맞섰습니다.
특검은 또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면서 "최근에는 본 범죄보다도 그 법정에 나와서 위증한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 수석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서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 결과와 배치됩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이 문체부의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정 수석의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검은 "정 수석의 허위 증언은 사건의 중요성과 추가적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