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지가 탄핵심판 막판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이 출석하면 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최종변론에서 진술하는 만큼 상대 측이나 재판부에도 똑같이 신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끝난 뒤 "최종변론에서는 양측의 최종 의견과 대통령의 최후진술만을 들을 수 있을 뿐 별도의 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며 신문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일반 재판의 경우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당사자 신문이 가능한 데, 탄핵심판에서는 별도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 신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증거 조사 이후에는 당사자 신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신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최후진술만 하고 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