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은 또 공정거래위원와 금융위원회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이 두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삼성이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방어논리는 최순실 씨 측에 돈이 넘어간 시점보다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이 먼저여서 대가 관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뇌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삼성이 돈을 낸 뒤 진행된, 정부 조치들에 주목하고 어제(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공정위가 올해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자료를 구해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를 그룹 지주회사 체제로 묶을 수 있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상장 관련 조건이 완화되면서 상장에 성공했는데, 이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본 유일한 기업입니다.
특검은 두 조치 모두 삼성의 금품 제공 뒤 진행된 만큼 그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다고 확인되면 제공된 금품의 대가성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