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정부는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과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약품은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 등 13개 품목입니다.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만인 올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학회와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13개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품목은 제외하고, 다른 품목을 추가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점점 커지는 편의점 의약품 시장
편의점 판매 약의 매출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해왔습니다.
'심야와 주말 시간대 등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공백을 메워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편의점 의약품 한정적'이라는 소비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커지면서, 정부는 기존 13개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현행 약사법상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20개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절차만 거치면, 약사법 개정 없이 현행 13개에서 20개까지 늘릴 수 있는 거죠.
정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검토 논의에 소비자와 편의점업계 등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편의점에 구비된 기존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 '의약품 부작용 무시 못 한다'는 약사회
정부는 편의점 의약품 '품목 재검토'를 위한 논의라는 입장이지만, 대한약사회는 이번 논의가 결국 '품목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약품 품목 확대는 매년 거론됐지만, 대한약사회 반발을 넘지 못했습니다. 약사회는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자제를 반대해 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될 경우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고, 이는 곧바로 국민 건강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 약사법상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업주가 대한약사회에서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편의점에서는 바코드를 나눠 찍는 등의 편법으로 1인 2개 이상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사회는 규정을 무시하는 편의점이 많고, 제대로 적발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찾는 소비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약사회 사이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늘려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구성 :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