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도록 결정한 환경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 윤성원 부장판사는 법무공단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정부법무공단과 관련 정부 부처 사이에 벌어진 이 소송은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 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8월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센터는 행정심판 결정을 근거로 환경부를 포함한 25개 정부기관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출하거나 책정한 변호인 수임료 내역의 정보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소송을 전담하는 정부법무공단은 환경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공단은 "환경부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만든 수임료 내역이 공개되면 송무·자문사건 수임 과정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환경부로서는 향후 정보공개 요구를 의식해 공단에 소송을 위임할 때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환경부가 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공단이 수임한 사건 수와 수임료, 승소 여부 등 일반적인 현황자료만을 담고 있어 공개되더라도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울러 "수임료 내역은 환경부가 위임한 사건 내역에 관한 자료일 뿐 사건을 위임하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공단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부터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원고 패소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