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21)씨와 이모(2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2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37)씨를 불러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현장을 덮쳐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몇 년 살아야 하는지 알아? 전자발찌 차볼래?"라며 협박해 50만 원을 뜯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4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뒤 반성문을 쓰게 하고 주먹까지 휘둘렀다.
범행을 주도한 현씨는 클럽에서 사람을 때리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혐의만 11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남성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을 악용해 재물을 갈취하는 등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